목차
1.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란?
2.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접수일정
3.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4.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5.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제출서류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의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시는 분들 중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0만 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누어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접수일정
2023년에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를 총 3번 시행합니다.
1차는 2023년 4월 1일(토)부터 17일(월)까지,
2차는 2023년 7월 1일(토)부터 17일(월)까지이며
마지막 회차인 3차는 2023년 11월 1일(수)부터 15일(수)까지 접수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차수별 모집공고문이 올라올 때 반드시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1차의 경우 현재 마감이 되었으며, 5월 19일에 복지포인트 지급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2.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¹⁾에 주 36시간 이상 ²⁾ 근무하고, 3개월(93일) ³⁾ 이상 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접수일이 4월 1일이라면 이전 3개월인 1월, 2월, 3월) 평균금액이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⁴⁾ 이하인 사람.
1)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3)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접수기준일 기준 3개월 이전인 경우 해당(접수일이 7월 1일인 경우, 4월 1일 이전 이어야 하며, 4월 1일까지는 인정)
4)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접수기준일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사람.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1 ~ 3번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참여자
1.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년연금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위의 3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준일 전에 정상 종료가 되었다면,
언제든 청년복지포인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청년복지포인트는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메뉴를 클릭하시면 접수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를 완료하시면 청년복지포인트 접수는 완료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류는 접수하실 때 파일로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와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류 중에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가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만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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